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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정승호 시인의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산문집이 나왔습니다.

요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더 외로워지는 것 같은데요.

책이나 읽으면서 달래보아야 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입니다.

조경설치공사업과 입찰에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조건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자지체에 접수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20일로 공휴일은 제외되며 담당자 역량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등록하는

신규신청(추가/신규등록) 방법과 양도양수(신설/기존 법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추가등록이란 기존법인에서 조경식재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인데요,

45일 이상이 소요되며, 기존 공사업도 확인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준비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공사업을 최초 등록하는 것으로 공사 실적이 없어야 하고

3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기존법인양도양수는 실적이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입찰 준비나

대기업 협력사 등록을 준비 중일 때 많이 진행합니다.

신설법인양도양수는 기업진단이 바로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등록에 비해 빠르게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는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개인과 법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맞추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증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 기관에 예치하시고 일정 기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기다리시고 기존법인은 30일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출금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자본금을 유지하는 것은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기업진단 때문입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작성되며 세무사 / 회계사 / 경영지도사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업체 관련이 없는 제삼자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액으로 충족 후 증빙 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출자금은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하면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기존법인이라면 조합에서 신용평가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확인서만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출자금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24개월 후 60%까지 융자 가능)

 

 

조경식재공사업 공사를 영위하시려면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을 준비하세요

같은 자격으로 2명을 준비해도 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자는 처음부터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즉 이중 근무를 하거나 학생, 개인사업자 등은 기술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국가 자격증 종목을 살펴볼까요?

 

★ 기술사 ★ 종자, 산림
★ 기능장 ★ 산림
★ 기사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산업기사 ★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기능사 ★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기능사보 ★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사무실을 준비하세요.

건축물대장을 꼭 발행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맞는지

사무나 업무 용도가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 사용이 그러하더라도 공적 장부에 다른 용도(주거용, 농업용 등)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실로 이용 불가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환경으로 꾸며야 하며,

외부에는 상호 현판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을

준비하여 증빙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조경식재공사업은 식물을 식재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공사업입니다.

식물 키우는데 무슨 면허가 필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1500만 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신 후에 관련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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