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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요점정리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풍요중독사회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과는 다르게 불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불안에서 도망가기 위해 풍요 즉 돈에

중독되어 간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확실히 풍요로운 사회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풍요롭지 않다고 생각할 텐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지 않아요?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해요.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조기경보시스템에 걸려 실태조사 소명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결산일에도 꼭 충족해 주셔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법인 모두 1.5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현금성의 자본금이 실질자본금인데요, 기업진단으로 작성하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넣어 일정기간 이상 기다리신 다음에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중에서 선택하여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세요.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기업진단을 하시면 소용이 없겠죠?

 

 

전기공사업에는 시설로 사무실, 장비는 없어도 됩니다.

사무실은 특히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떼서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나 업무 용도인지 확인하고 계약해 주셔야 해요.

내부는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등 상시 근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하시고

외부는 회사 이름의 현판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은 하나의 업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조합에 출자금을 내야 합니다.

증빙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시려면 3750만 원을 예치하시면 되지만

공제조합을 이용하시려면 전기공사업 등록 후 출자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출자는 200좌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 3명을 등록해야 하는데

필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명 중에 한 명 이상은 전기 관련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직하게 되었을 때는 30일 내로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신규등록이나 추가등록을 하여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전기공사협회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접수에서 발급까지의 법정 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양도양수로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할합병으로 많이 진행하시는데요,

공사실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기업 협력사로 등록하거나 입찰을 할 경우입니다.

다른 법인의 실적 있는 면허를 분할하여 자신의 법인에 합병하는 것입니다.

양도양수는 부외부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 아직까지 주기적 신고가 남아있습니다.

3년 후 등록기준을 다시 신고해야 하는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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