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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시작부터 확실하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요즘 사회이슈로 많이 대두되는 것이

공정성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 이야기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보면서

시회의 공정함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접수는 신청서와 함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담당부서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 4가지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순서대로 어떻게 충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는 전문 기술자 2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인데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국자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자는 같은 자격으로 2명을 채용하셔도 되고,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상기 근무가 불가한 조건이라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특히 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라면 전회사에서의 퇴직처리를 꼭 확인하세요.

 

기술인력은 상시 충족이 원칙이라 공백이 생긴다면

50일 내로 충원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알아볼까요?

개인과 법인은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금을 하시고

일정기간 이상 기다리셔야 합니다.

일정기간이란 신설법인으로 등록한다면 20일 이상이고,

기존법인이라면 30일 이상입니다.

유지기간이 지난 다음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선택하셔서

기업진단을 의뢰해 주세요.

기업진단은 업체와 관련이 없는 외부 업체만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실질자본금을 입증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꼭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규등록일 경우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출자하시면 확인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출자해야 할 좌수와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공제조합을 이용하시려면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을 수령하신 후

대표자가 조합에 다시 방문해 약정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식 조합원이 되며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건설업에 적절한 용도여야 합니다.

즉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의 용도여야 하는데요.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잊지 말고 용도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경우 외부는 사무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해야 하고

외부는 상호명을 나타내는 현판이 필요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출입문은 하나의 업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같은 공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범위입니다.

건축물,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 설비를 설치, 교체, 해체, 성능개선 공사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면허 등록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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