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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준비!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기욤 뮈소의 책이 나왔습니다.

인생은 소설이다라는 책인데요

사실 인생은 소설보다 더 소설 같기도 합니다

작가가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기대되네요ㅎㅎ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는 아무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만이

건축공사업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7억 원 이상을 증명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3.5억 원 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된 통장에 예금을 하셔야 합니다.

신설법인으로 하신다면 20일 이상이 기다리셔야 하고,

기존법인이시라면 3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출금을 해서는 안됩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선택하셔서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을 의뢰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적격 판정을 받으셔야 증빙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습니다.

예치할 출자금은 좌수로 계산하여 시기에 따라서 좌당 금액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해당 시기에 조합에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정식으로 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등록증을

받으신 후 대표자가 직접 찾아야 약정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5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2명과

건축 분야 초급 이상 3명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경력수첩,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자격증, 4대 보험 내역 등을

준비하여 등록할 때 모두 제출합니다.

기술인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을 하는 사람은 등록하지 못합니다.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채용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을 발행하여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공적장부상 용도가 중요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근무 환경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하며,

외부에 현판도 달아주셔야 합니다.

접수하시면 서류를 검토한 후 담당자가 사무실로 찾아와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합니다.

 

 

건축공사업은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사 실적이 없는 신규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고 하며 기간은 30일 이상이 걸립니다.

기존 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시는 것을 추가등록이라고 합니다.

추가등록은 기존공사업도 확인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양수를 통해서도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 신설법인을 양도양수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신설법인 양도양수라고 합니다. 기간은 14일 이상이며,

신규등록에 비해 빠르게 면허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법인양도양수는 포괄, 분할, 합병, 분할합병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공사 실적이 필요할 경우 진행하여 부외부채를 정확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확인해 보았습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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