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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기준 4가지!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한주의 끝자락인 금요일이네요. 

날씨도 춥고 이래저래 코로나 급확산세로 움츠러들기만하네요.

집콕을 해야 하긴 하지만, 충분한 휴식이 되길 바래요.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입니다. 

면허 취득 없이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꼭 면허등록 후에 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정보통신협회에 면허 접수를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한 기준 14일정도 소요됨을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자본금 기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 및 

인출은 제한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법인 통장에 모두 예치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기업진단은 회사 내부 세무대리인이 아닌 외부업체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

 

두 번째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실질자본금에서 약 1,5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하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4인 이상을 채용해주세요.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정보통신공사업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 상시 충족을 위해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3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무실 기준입니다. 

 

사무실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소재지에 위치하게 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 확인은 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이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통신/사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