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한씨앤씨입니다.
날도 쌀살하면서, 본격적인 겨울이 되니 신체적인 활동이
확실히 감소한 것 같아요 ㅠ
코로나로 이동도 못하고, 집콕+홈트만이 살길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구분됩니다.
*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농/공업용 수도 등의 용수관설치공사,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설치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등을 설치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 우수관부설(옥내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
및 세척, 갱생공사 등
이와 같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입니다.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보증금에는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은 포함이 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 및 인출은 제한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서 증명해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오니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60%까지 가능합니다
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아래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파트타임 및 일용직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상시충족되어야 하므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업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외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통신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으로 하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