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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도 수학능력시험이네요!

모두들 긴장속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을텐데, 모두들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 범위를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말하며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등록은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 입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자본금 기준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에는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은 포함이 되어 있으며

해당 승강기설치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 및 인출은 제한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므로, 

법인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신설법인 기준 21일째부터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고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후에도 면허가 발급될때까지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공사계약,하자보수,보증,이행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이 공제조합이므로 가입은 의무입니다. 

 

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등급과 좌수를 배정해주면

이에 따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면허접수시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으로써 조합의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기술능력 기준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합니다.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상시충족중이어야 하며, 기술자 퇴사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무실 기준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영업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외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통신/사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