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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정리해요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 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미래를 정말 알 수 있을까요?


 

 

포장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지켜야 하는 기준이

등록기준입니다. 4가지가 있으며,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등록 신청은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도 미리 확인해 봐야 합니다.

 

 

[1] 시설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사무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및 업무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발행하여 알맞은 용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온실, 창고, 컨테이너, 농업용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타 업체와 같이 사용해서는 안되며,

출입문도 독립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의 사진, 위치도,

평면도,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자본금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개인은 4억 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법인은 2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포장공사업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결산일에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태조사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및 말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다음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골라 진단을 진행하시고

적격 판정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 제출 서류에 첨부해 주세요.


 

[3] 공제조합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을 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합니다.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정해지는데 신규등록은

제일 낮은 등급으로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사용하지 못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시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후 공제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제조합의 보증서나 금융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치 후 2년이 지나면 일부를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술인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는 3명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으로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을 채용하세요.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근무를 하는 사람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의 이름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취업되어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직자를 채용하실 때는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했는지를 확인하세요.


 

포장공사업은 도로, 활주로, 단지, 광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신규신청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신청 준비 시에는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양수는 신설법인일 경우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기존법인일 경우에는 부외부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