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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과정 한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작가가 되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책 한번 써봅시다라는 소설가 장강명의 책이 나왔는데요,

접었던 책쓰기의 꿈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 같네요ㅎㅎ


 

 

주택건설업 면허는 시공하기 위한 면허가 아니라 시행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주택건설업에 대한 매매나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와 함께 대지조성업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자만 다를 뿐 다른 등록기준이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쇼핑몰, 상가가 30% 이상인 건물 등의 사업을 영위하시려면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따로 취득하셔야 하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억 원 이상이며, 법인사업자는 3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자산평가로 감정평가서, 재산보유증명, 예금잔액증명서 중에

선택하여 증명할 수 있으며,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나 잔액증명서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중에 선택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하실 때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30일 이상 유지하시고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주택건설업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1명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면 됩니다.

토목 분야 초급 이상으로 대지조성사업도 함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의 개인사업자나 학생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사람은

주택건설업의 기술자로 등록하지 못하며,

기술자 공백은 발생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수첩, 고용계약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준비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의 사무실로 이용하려면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법상의 용도여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발행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전화, 인터넷 가입 증명서 및 고지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는 사무실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근무 환경을 제대로 갖추어야 하며,

입구에는 현판을 달아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절대 겸용해서는 안 되지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접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15일이며 이 기간 동안 검토와 실사, 협회 가입 등이 이루어집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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