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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기준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지금 인행의 체력을 걸러야 할 때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집안에만 있으니 체력은 떨어지는데 체력이

좋아야 병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ㅎㅎ


 

 

가스시설시공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단종면허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등록기준 5가지를 증명해야 등록할 수 있고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기술자, 장비, 사무실만 증명하면

면허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장비, 자본금이

있습니다. 각각 충족 및 증명 방법을 알아볼게요.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금 등록기준을 이행하실 수가 있어요.

자본금의 25~60% 정도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실행하는 신용평가의 등급에 따라

나뉘어 지기 때문에 사전에 평가 서류를 보내어 등급을

받고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2년간 사용하지 못하지만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융자로 사용할 수 있으면 가스시설시공업의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하신 후에는 대표가 공제조합에

다시 찾아가 약정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식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 1명 이상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 이상)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이거나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가스용접 포함) ·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2)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 이상)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 되며,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내역 등을 제출하여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는 사무실과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업무 용도로

준비하고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용도 부분이 맞는지

사전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사업자의 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 ·

초음파측정기 ·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 · 도막(도막 도포먹)측정기 등]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시공업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고 실질자본금 충족 확인을 위해서

기업진단을 하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보고서에서 적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하기 전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만 가능하고

세무회계사에서 맡고 있는 기장 대리는 불가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방법 정리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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