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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기준 이해하기 쉽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주말의 시작인 금요일이네요 -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주말엔 어김없이 집콕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쉼이 있잖아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입니다. 

 

위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은 총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해당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면허 취득 전까지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므로, 

법인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약 5천만원가량)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신규의 경우 최저등급으로 출자하게 되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유지할 동안에는 계속 예치되어있어야 하며, 

면허 반납시엔 출자금도 반환됩니다. 

또한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인원수는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내역서,경력수첩 등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영업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세요!

이 때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 외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타 사업장과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등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