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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터득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한국 바이오산업의 주인공은 셀리온이

아닐까 합니다. 셀트리오니즘이라는 책이

나왔던데 회사 발전의 비결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평균연령이 무려 31.8세라고

하는데 책 한번 진짜 읽어봐야 겠네요ㅎㅎ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증빙과 함께 접수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

충족하신 후 지자체의 담당부서를 통해

면허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를 접수하고 발급까지 걸리는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담당자의 업무 양에 따라 기간을 달라질 수 있으니

시간적으로 충복한 여유를 두시고 진행해 주세요.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등록하는 방법에는

신설법인으로 진행하는 신규등록

기존법인으로 진행하는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30일 이상 소요되면

신설법인은 설립 90일 이내이며 공사 실적이 없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추가등록은 기존업체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기간은 40일 이상이 소요되고

기존 공사업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검토를 신중하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설업 매매를 통해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양도양수인데요!

기존법인양도양수는 법인과 면허를 함께 가져올 수 있어

실적 승계가 가능합니다. 기간은 14일 이상 소요되며,

공사 수주나 입찰에 도움이 됩니다.

신설법인양도양수는 건설업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거나 신규면허를 인수하는 것으로

빠르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위해 등록해야 하는

기술자는 2명입니다. 자격부터 알아볼까요?

건설기술진흥벙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입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나 학생 등 이중 근무자는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취업되어 있어서도 안됩니다.

특히 이직자를 기술자로 고용하실 때에는 전 회사의 퇴사처리를 꼭

확인하신 후에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자격증 종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사-용접
기능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용접
산업기사-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능사-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거푸집, 철근, 방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1.5억 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기업진단을 하여 충족했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진단 전에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신설법인으로 등록하려면 20일 이상, 기존법인으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상을 유지하신 다음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기업진단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작성되는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에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증을

받을 때까지 쭉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준비해야 할 자본금으로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입니다. 증자 등기로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이행이 가능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은 것입니다.

출자금은 좌수로 계산을 하는데 신규등록일 경우

54좌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른 변동이 있으나 대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2년간 사용하지 못합니다.

2년이 지나면 일부 융자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조합의 공제나 보증서 및 금융 업무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준비하시고 용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확인은 주소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업무 용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창고, 농업용 등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로는 부적격입니다.

 

내부는 사무 환경으로 꾸며주시고 입구에는 현판을 달아주세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을 준비하여 증빙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범위를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기초를 담당하는 업종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구조물,

건축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수령하실 때에는

면허세 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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