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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디테일하게

 

 

안녕하세요 이한 입니다.

해가 떠서 그런지 어제 보다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밤이되면 다시 추워질 것 같으니 항상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라며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를 할 수 있는데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으로 몇가지 말씀드리면

양도양수에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와,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 취득에 있어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의 방법보다 조금 더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 면허를 취득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의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의 시간 소요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법인 혹은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 동일하게 1.5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이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들은 전부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 계약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인지 미리 확인을 해주신 후

사무실 계약을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www.ehanc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