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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막힘없이

 

 

안녕하세요 이한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공사예시로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다만 토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이 있는데

해당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하는데 까지 약 3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추가의 경우에는 면허 취득까지 약 4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 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입니다. 자본금으로는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필요로 하는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주면 됩니다.

 

준빈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하며

전문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게 되었다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면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으로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께서 직접 조합으로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직접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정식조합원이 되어

각종 보증 및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해당 기술자들은 전부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엔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사무실 계약을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 말고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하는데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신규 법인 양도양수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면허를 신규등록 보다 조금 더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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