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요즘은 멘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부에만 갇혀있다보니 짜증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무기가 될 때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강한 멘탈을 소유하는 방법이 나와있다고 하는데 기대되네요!
산림사업은 법인만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산림사업법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산림경영, 숲가꾸기, 산림토목, 자연휴양림조성, 도시림등조성, 숲길조성관리
이렇게 6개의 업종으로 산림사업법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하에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에 대한 중복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
법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표와 같이 업종에 따른 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금하시고 한달간 평잔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후 기업진단을 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만이 가능하며 관련 없는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기술인력 → 자격증, 경력수첩, 4대보험내역 등 ※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의 개인사업자나 학생도 상근이 불가능함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장비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
장비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는 꼭 공적장부인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가건물, 농업용, 임업용, 주거용 등 모두 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로는 부적격입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사무 환경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외부에는 회사 이름의 간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산림사업법인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외 사진과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및 평면도 등도 준비하여 주세요.
위의 표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산림사업법인에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없으며 나무병원은 산림사업법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 접수는 지자체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6가지 업종의 등록기준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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