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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날이네요.

올 한해는 정말 코로나로 힘겨운 나날들이었는데, 내년엔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업무예시로는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를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토목공사업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입니다. 

 

위 기준을 갖춘 후에는 공사업 영업소재지의 각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원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해당 토목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 및

인출은 제한됩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금 및 보증금 사무실은 포함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데,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좌수 : 1,517,900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으로서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자 인원수는총 6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이상입니다. 

 

위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늘 상시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며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세요 

 


종합건설업의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