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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조건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또 한 살 나이를 먹었네요...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건강하게 나이든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더군요.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및 전문공사업은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경미한 공사라고 합니다.

경미한 공사까지는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공사라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이렇게 4가지의

조건이 있으며, 한 가지라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신청은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을 담당하는 부서를 찾아 접수해 주세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신설법인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설법인은 설립한지 90일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90일 내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는 것이며 공사 실적도 없어야 합니다.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설립 90일이 넘었다면 추가등록으로 해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을 등록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기존의 공사업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오니

검토를  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양도양수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 양도양수는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다른 등록기준 충족 후 접수하는 것입니다.

기업진단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까지 승계할 수 있어

입찰 및 대기업 협력사 등록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부외부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는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과 법인이 동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평잔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20일 이상이며, 추가등록은 30일 이상입니다.

평잔 유지 후 기업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진단은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만 가능하며,

기장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기업진단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 보고서는

다른 이름으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아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 기술인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이어야 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2명을 채용해도 되지만

자격증이 많더라도 1인 2자격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학생, 겸업 및 겸직 등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직자를 채용할 시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했는지

꼭 확인하고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사무실을

확보하시되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 부분에 대한 조건은 없지만 용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업무 용도이면 됩니다.

단독으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는 절대로 겸용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등이 필요한데 계약서는 사업자의 이름으로

하셔야 하며, 내부는 사무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자금을 의미하는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등록기준의 이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약 5천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2년간 출자금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최대 60%까지 저금리 무담보로 융자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납하거나 폐기하면

융자 등을 제외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보증서 발급을

공제조합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증을 받은 후 약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조합원 번호를 받아 정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조건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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