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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날이 좀 풀렸네요. 포근포근합니다.

그 동안 못했던 산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도로,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자본금의 25%인 37,500,000원을 출자하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6개월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인원수는 3인 이상입니다.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중취업,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30일 내에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세요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