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날이 많이 추웠는데 건강은 어떠신지요?
따뜻한 차나 물 많이 드시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독감주사도 꼭 맞으시고요~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어떻게 하는지 안내드릴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이름에서 보이듯 상수도 설비공사와 하수도 설비공사가 있습니다.
상수도 설비공사는 상수도관, 농업용이나 공업용 수도, 수도관을 설치나 부설하는 공사이고
하수도 설비공사는 하수도를 처리하기 위한 기기 설치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면허 취득도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그에 맞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 조건을 <등록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등록기준에는 4가지가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이 바로 등록기준입니다.
각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사업자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발금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정도 걸리나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자는 최소 2명입니다. 최소니까 더 많아도 된다는 뜻이겠지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자격범위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처럼 이중 근무는 불가하오니 주의하세요.
기술자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여 공백이 발생했을 때에는 50일 내로 충원해 주십시오.
기술인력 증명은 경력수첩, 자격증,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이니 참고하세요!
<기계 분야>
* 기능장 : 배관, 용접, 판금제관
* 산업기사 :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 기능사 :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 기능사보 :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토목 분야>
* 산업기사 : 토목제도
* 기능사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기능사보 : 콘크리트
<건축 분야>
*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 건축목공
* 기능사 : 거푸집
* 기능사보 : 거푸집
- 광업자원 분야 -
* 산업기사 : 굴착
* 기능사 : 화약취급
* 기능사보 : 굴착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장비는 필요 없지만 사무실의 용도는 아주 중요해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하는데,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방문해서 확인해 보세요!
사무실은 단독 공간으로 타 업체와 공유는 불가합니다.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하고 천장과 바닥이 완전히 구별되어야 해요.
또한 장비 및 사무기기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근무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같은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세요.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치 후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업진단 보고서가 바로 자본금의 증빙서류입니다.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관련이 없는 제3의 진단자를 이용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추가 등록하시는 분들은 최근의 재무제표를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은 공제조합이 생소하실 거예요.
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생긴 제도이니
전문건설공제조합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에서 더 추가하시는 게 아니라 자본금 중에서 공제조합으로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걸 받아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증빙 서류로 제출하세요.
예치하신 금액은 공사업을 영위하시는 동안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는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만두실 때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면허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는 공제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서
약정 체결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이 되고 각종 보증서 업무나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잊지 마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명을 쉽게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모르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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