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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3종 면허 필요조건

 

 

안녕하세요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가을은 책 읽는 계절이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읽으면 좋을만한 책인 것 같아 들고 왔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 이름부터 생각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 마음에 드네요ㅎㅎ


 

 

가스시설시공업 3종의 등록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실, 장비, 기술자 이 세 가지를 기준에 맞게 충족해야 하며,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3종은

건설산언기본법령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대업종화 후에는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그리고 난빙시공업 1종, 2종, 3종과 통합되어 가스난방공사업이 됩니다.

 

전문건설업은 관할 지역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내의 전문건설 담당부서를 사전에 확인한 후에

담당자와 스케줄을 조율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3종 면허로

할 수 있는 공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도시가스 사용 시설 중에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변경할 수 있는 공사

③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 중에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변경할 수 있는 공사

 

 

사무실은 건설업에 적합한 용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 판매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면적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직원들이 정상적인

근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3종 면허에는 장비가 필수입니다.

기밀시험설비, 가스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명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매입확인서,

장비이력카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기술자는 1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내역, 피보험자격내역, 경력수첩, 자격증 등을

제출하여 기술인력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3종의 기술능력으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학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② 난방시공업 1종 또는 2종의 기술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과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 이수자

③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1) 국가자격증 가스기능사,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온수온돌기능사

2) 한국안전가스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3) 난방시공업 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3종 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