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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조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3일 쉬었다고 다시 일상생활에 적응하기가

왜 이리 힘이 든 지..

다음 주에도 하루 더 쉬니 힘내서 이번 주를 버텨야겠네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는 경미한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 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경미한 공사라고 합니다.

경미한 공사까지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일 경우 반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은 관할 협회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제거, 감축,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법인 등록 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는 8.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은 17억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일정기간 이상

평잔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20일 이상을 유지하며,

추가등록(기존)의 경우 30일 이상을 유지합니다.

이후 진단은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장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함께 법인 등기부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함께 증명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12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하고,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 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당 1개의 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는 50일 이내

다시 충원하고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학생, 겸직, 이중근로, 겸업 등은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즉 이직자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의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하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를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신규등록 시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2년 동안 출자금을 사용하실 수 없지만, 그 이후부터는

최대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영위하며 필요한 보증서 발급은

공제조합을 통해 가능합니다.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증 발급 이후,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번호를

부여받으면 정식으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사무실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확보하셔야 하며, 준비 전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이면 됩니다.

면적에 대한 조건은 없지만, 최소한의 환경으로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가 겸용이 불가하기에

단독으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부에는 사무 환경을 제대로 갖추시며,

사무실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평면도,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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