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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핵심 요건 한눈에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10월의 첫째 주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름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 같은데,

벌써 날이 쌀쌀해 지고 있네요~

 

오늘은 지붕판금건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시

핵심 요건을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 판금공사건축물조립공사로 구분됩니다.

 

지붕판금공사 :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 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후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합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지만, 각각의 업무내용이

합쳐진 것이 아니기에 면허 등록 시 전문으로 시공하려는

분야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신 후 등록합니다.

 

주력분야를 2개 모두 등록하게 될 경우,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으며 기술자는 1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이 가능한 기술자는 같은 자격범위의

기술자에 한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시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순으로

하나씩 상세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다른 사업장과는

분리가 되어 있는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내부에는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를 구비해 근무하기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시며, 상시 근로자들이

근무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갖추어 줍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기재되어 있으면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

 

총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충족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위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함께 등록하실 경우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및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겸업, 겸직, 이중근로 등이 불가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법인 및 개인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며,

이를 발급받기 위해 대표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하신 후

일정기간 이상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후 진단기준일/발급일에 맞춰 외부 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함께 준비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신규등록의 경우 54좌의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되는

좌수에 맞게 출자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최종적으로 등록증 발급 이후 약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지니게 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핵심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