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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최소한의 면허 등록 조건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들과

면허 등록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진행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공사 예시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를 제외한 모든 관련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면허 취득을 반드시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 조건을 준수해야합니다.

한가지라도 준비가 미달될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면허 취득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이한씨앤씨에서는 등록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이 필요하며

법인 사업자는 납입 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로도 불리는 보고서는

재무제표상 등록 자분금의 충족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기업 진단을 받기 위하여 자본금 전액을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이후

진단 기준일에 맞춰 회사와 관련없는 제 3의 전문진단자(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게 되며

면허 등록 이후에는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으로서 보증업무, 신용평가, 하자보수 등

조합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정받게 되는 좌수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나뉘게 되며 이때 신규 등록은 54좌를 배정받게 됩니다.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치 전에 파악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치를 진행한 이후에는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볼 수 있으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위 내용에 부합하는 최소 2인 이상이며

1인 1자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사항이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학생,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기술 자격을 보유하는 대표자, 임원도 기술인력 등록은 가능하나

별도의 사업체 소지가 불가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한 이후에도 관리가 진행되어야하므로

퇴사 등의 사유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주셔야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운영하는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해야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으로 기재되어야하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별도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이 없지만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잇는 최소한의 공간과

근무를 보조할 수 잇도록 사무품,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야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