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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1종,2종,3종 등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난방공사업 1종,2종,3종에 관련된

등록기준과 준비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2종,3종은 22년 01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변경되어 가스시설 2종,3종과 통합된 면허 입니다. 

오늘은 별도 난방시공업 1,2,3종의 면허취득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난방시공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항목은 등록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등록기준사항은 면허 접수시에도 반드시 필수 이지만 

난방시공업을 영위 중에도 상시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확인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난방시공업1종 기술인력 확인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기술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3)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 2종 기술인력확인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사람 중 1명이상 

 

난방시공업 3종 기술인력 확인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및 기능장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이상의 건설기술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 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4)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단독공간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 및 본점 소재지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은 사무실 주소, 임대차 계약서 주소, 법인등기상 주소가 동일하도록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항에도 난방시공업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 또한 임대차계약서주소,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동일 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잘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장비 

 

난방시공업 1종, 2종의 경우 - 수압시험기 1대이상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3종 장비

 

가) 가스분석기 1대이상 

나) 광고온계 1대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1200도씨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도씨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 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이상 

바) 압축강도 시험기 1대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 1대이상 

 

장비항목은 사용법을 미리 익히고,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산서(구매명세서), 장비보유현황표등을 갖추어 제출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등록기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 (시/도/군청)으로 등록가능합니다. 

소요기간으로는 평일기준 20일 정도 소요 됩니다. 

 

* 접수시 관련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반려 될 수 있으므로 확인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자 및 임원의 경우 결격사유조회를 진행 하므로

필수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한 잘 제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재사항 변경이 발생될 경우 

대표자변경, 주소변경,상호변경등 

30일이내 신고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하도록 합니다. 

 

https://youtu.be/AC8LZNJRYaI?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