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취득에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현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포장공사업)통합면허에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토공사업 업무내용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 굴착,성토(흙막이),절토(흙깍기),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등을
공사하는 대표적인 공사업입니다.
토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토공사업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으로
각 기준에해당사항을 충족 관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도 관리 중요)
* 등록기준은 실태조사, 적격심사, 신용평가,기업진단시에도 필수 확인사항으로
상시충족관리가 중요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_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1.5억억이상의 자본금을 확인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약 30일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설사업체의 경우 약 20일 이상의 실질자본금(예금성자산)을
갖추어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이상으로 갖추어 졌는지 확인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_공제조합
토공사업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이용합니다.
전문건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으로 출자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1.5억내에서 약 5천만원정도 출자 예치 할 수있으며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하며
정식조합원이 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_ 기술인력
총 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타사업체 이중가입 및 전직장의 퇴사처리 또한 확인사항입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해당)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공사업 등록기준 _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으로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상시근무가 가능할 수 있는공간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모두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합니다.
* 사무실도면 또는 평면도를 준비합니다.
공장,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내 사무실의 경우 전문가의 확인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ㄴhttps://youtu.be/zDHKYZVF4rc?si=kNLeKI-jPPRByB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