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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 갑자기 눈이 펑펑 내렸죠?

눈을 보면 왜 설레는 걸까요?

물론 차가 있으신 분들은 퇴근길 운전 생각에 막막하시겠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엄청 막히겠지만...ㅠㅠ

눈 보면서 한숨 돌리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일단 포장공사업은 차도나 농로 같은 길을 역청재나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로,

보조기층 공사와 선택층 공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하나로 면허 취득 방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업체 실정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① 신규등록

사업자부터 새로 만들어서 포장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은 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② 추가등록

기존 가지고 계신 사업자에 포장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추가등록은 신규보다 좀 더 시간이 걸려서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③ 신규법인 양도양수

신규인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되어 있어 신규등록보다 빠릅니다.

실적에 상관없이 빠르게 포장공사업 등록을 원하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④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공사 입찰 준비나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나 비용이 좀 더 듭니다.

 

여기에서는 신규등록 위주로 설명드리고,

부가적으로 추가등록도 조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등록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어떻게 등록기준을 완수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 2억원 이상

개인 : 4억원 이상

 

포장공사업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 자본금 증명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명하는데요,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부릅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다음,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에 의뢰해 이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 발급 완료 시까지 출금하시면 안 됩니다.

여유가 되시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실태조사에도 좋지만,

적어도 면허 발급 전까지는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업진단 보고서는 관련이 없는 진단자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추가등록할 때에는 기존 공사업의 상태도 확인하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고,

자본금의 금융기관 유지 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는데 증빙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등록은 보통 C등급이며, 54좌 × 927,545원 = 50,087,430원

 CC등급 이상은 44좌 × 927,545원 = 40,811,980원입니다.

(1좌당 출자지분액 927,545원은 조합의 가결산/결산결과에 따라 변동)

 

아직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 조합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면허를 취득하신 후에 대표자는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 체결을 맺어야만

공제조합의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한 금액은 공사업 유지 동안을 사용이 불가하나

2년 후에는 저금리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세요.

 

 

포장공사업에는 기술자 3명이 요구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3명의 기술자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이중 취업이나 근무는 불가합니다.

자격증을 다수 보유하고 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학생을 불가합니다.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다면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미리 확인하시어 서류 심사에서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준비하실 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자격증, 경력수첩 등이 있습니다.

특히 경력수첩은 건설기술인협회 연회비를 미납했다면 등록이 제한되니

채납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장공사업 기술자격 범위이니 참고하세요!

 

[ 기계분야 ]
:산업기사: 쇄석기 / 롤러 / 모터그레이더 / 아스팔트피니셔 / 굴삭기 / 불도저
: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 / 굴삭기운전 / 불도저운전 / 쇄석기운전 / 롤러운전 / 모터그레이더운전 
[ 건축분야 ]
:산업기사: 건축목공
:기능사: 거푸집
:기능사보: 거푸집
[ 토목분야 ]
: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 포장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포장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기능사보: 콘크리트 / 포장

 

 

업자 발급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사무실입니다.

포장공사업에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용도 파악이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세요.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업체와 공유해서는 안 되고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서류 심사 후 실사를 나오는 담당자가 있으니 실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사무실 내외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은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셔서 공사업 영위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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