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내일도 무척 춥다니까 패딩 잊지 마시고요^^
오늘 소개드릴 공사 면허는 강구조물공사업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받아 시공하는 공사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와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가 있으며,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댐의 수문설치 공사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① 자본금
② 공제조합
③ 기술인력
④ 사무실
① 자본금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원 이상, 개인 4억원 이상입니다.
주로 법인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개인은 법인보다 2배인 이유도 있지만
후에 양도양수 시 법인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오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는 20일 이상, 추가는 30일 이상 예치 후
경영지도사나 회계사나 세무사에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에 자본금 적격이 나와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법인이나 개인과 관련이 없는 진단자를 이용하셔야 하며,
추가등록은 기존 공사업도 확인하오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 부르며,
특히 실질자본금 측정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실질자본금 =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부실자산+겸업 자산)부실자산+겸업자산)
자본총계 = 자산총계-부채총계
부실자산 = 가지급금, 가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대여금, 2년 경과된 매출채권 등
겸업자산 =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손익계산서상 매출의 비율로 차감)
② 공제조합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 금액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고
면허등록 후에는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약정 체결을 맺으세요.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으로 금융업무 및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묶인 금액은 사용이 불가하나
2년 후에는 적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③ 기술인력
강구조물공사업에는 기술자 4명이 필요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중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다수의 자격증이 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이중 근무 및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자격증, 경력수첩, 4대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내로 신고하셔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자격범위입니다.
[기계]
=기능장 =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
=기술사=
금속재료
=기능장=
금속재료
=기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금속재료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토목]
=산업기사=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건축]
=산업기사=
건축제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공예]
=기능사=
금속도장
=기능사보=
금속도장
④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나 사무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용도 확인이 중요한데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다른 업체와 공유하여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 환경이 마련된 사무실의 내외 사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증빙 서류로 준비하세요.
면허 취득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과 기존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인데요,
신규등록은 새로 사업자를 발급해 공사를 등록하는 것이고,
추가등록은 기존 법인에 공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실질자본금이 마련된 신규법인은 인수하는 것이고,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맞게 선택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의 상호, 성명,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는 30일 내로 서류와 신청서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기준의 시/군/구청의 관할 부서에 신고하시고
가입하셨다면 협회에도 신고하세요.
이상으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다 보면
면허 취득에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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