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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발급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병이 그렇게 무섭다던데

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하늘이 우중충하네요ㅠㅠ

그래도 기운 내서 화이팅해야겠어요!!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소개해드릴게요.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굴착, 성토, 흙막이 공사, 절토,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 매립지의 굴착/선별/성토 공사 등이 있는데
굴착은 땅을 파는 일, 성토는 흙을 쌓는 일, 절토는 흙은 깎는 일입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하나이며 취득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① 신규등록 : 새롭게 법인은 만들어 토공사업 등록

(약 35일 이상이 소요)
② 추가등록 : 기존법인에 토공사업을 추가 등록

(약 45일 이상 소요)
③ 신규법인 양도양수 : 법인 등록 90일 미만의 신규법인을 인수하여 등록

(법인 설립 기간과 자본금 유지 기간 단축)
④ 기존법인 양도양수 : 실적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 입찰/ 수주에 도움

(기재사항변경, 변경등기 후 이용 가능)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신규등록도 괜찮으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양도양수를 생각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에 맞게 선택하세요!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면 토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공사할 경우 과태료가 나오니 꼭 기억하세요!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4가지를 충족하고 그에 맞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 1.5억원 (법인/개인 동일)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을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현금성이어야 하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에 의뢰하여

받으시면 되오나 반드시 법인이나 개인과 관련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세요!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 발급 완료까지 출금 없이 유지해 주세요.

추가 등록하는 분들은 특히 기존에 갖고 계신 공사업도 확인하오니

재무제표를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25~60%의 자본금 출자

 

자본금에서 출자금을 옮기시면 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고,

출자 좌수는 간혹 변동되오니 미리 확인하시고 공제조합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면허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조합원이 아닙니다.

면허 등록 완료 후에 대표자가 다시 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 - 2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토공사업은 [기술사], [기사]는 해당 종목이 없습니다.)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중 근무는 불가합니다.

기술자 공백 발생 시 50일 내로 충원하고 신고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경력수첩,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자격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세요.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용도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토공사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시설 및 통신장비를 구비 및 외부에 회사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의

증빙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세요.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시평액 신청이나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업태 추가, 조달청에 업체 등록 등

다양한 하셔야 할 일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시어 면허 등록에 꼭 성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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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