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공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데,
괜찮으신지요?
목도 칼칼하고 코도 아프고ㅠㅠ
바깥출입을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면허는 바로 산림사업법인입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우리 환경을 가꾸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산림사업은 삼림 경영을 위한 활동이며, 산림 경계를 확인하고
산림을 구획하고 산림을 조사, 묘목 양성 및 조림, 육림 임목 평가와
매각, 임목 벌채/운반, 임도 시설의 사업을 말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원래 7종이었으나,
나부병원이 따로 나오면서 6종으로 바뀌었습니다.
6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임황/지황 등 산림 현황 조사
2)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 산림토목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4) 자연휴양림 등 조성
자연휴양림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수목장림 조성
5) 도시림 등 조성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생활림 조성, 가로수 조성
6) 숲길 조성 관리
숲길 조성/관리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보통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나,
산림사업법인에서는 공제조합이 빠져서
세 가지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제 순서대로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 도시림 등 조성
3억원 이상
산림토목 / 자연휴양림 등 조성 / 숲길 조성 관리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유지하신 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하며,
적격 판정이 나야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공제조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3명 이상
2)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 7명 이상
3) 산림토목 - 5명 이상
4) 자연휴양림 등 조성 - 4명 이상
5) 도시림 등 조성 - 2명 이상
6) 숲길 조성 관리 - 3명 이상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인력은 업종 별로 다르니
각각 자격범위를 확인하시고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가능하며, 공백 발생 시 30일 내로 고용해 주십시오.
경력수첩, 자격증, 4대 보험가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등을
준비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에는
용도 확인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 사무용도인지 확인하세요.
주거용이나 축사, 컨테이너는 사무실로 부적합합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각종 사무장비 및 통신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며
산림사업법인을 위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내부는 완벽한 근무 환경이어야 하고 외부는 업체 명판이 보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법인만 취득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셔서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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