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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등록조건 기본부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공기가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진짜 마스크 꼭 쓰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

토지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업니다.

 

종합건설업은 실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

토목공사업을 준비하실 때 특히 사무실과 기술자 등록조건을

잘 준비해야 하는 점 참고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는 4가지가 있는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태조사 시에도 등록기준을 충족을 확인하오니

잘 유지하시면 실태조사 및 연말 결산을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5억 원 개인은 1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은 현금으로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 예치해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가능하며,

기업진단 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등록 자본금의 25~60%의 금액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하시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빙 서류로 함께 제출하세요.

 

출자금액은 좌수로 표시되며 필요한 좌수만큼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됩니다.

 

금액 정도는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 등급을 인지하시고

필요한 만큼 좌수를 준비하세요.

 

 

토목공사업 기술자는 6명 필요합니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입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오며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서류 심사 시 담당자가 기술자와 1:1 면담을 진행하니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세요.

 

주거/어업/농업용, 컨테이너, 축사 등은 사무실로 사용 불가합니다.

또한 인터넷, 전화, 책상 등 각종 사무기기와 통신장비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당관이 실사를 나오니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접수는 대한건설협회에 신청서와 준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면허를 발급받으시고 나서는 수시 시평을 신청하여

공사 주수 및 입찰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 마치겠습니다.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로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