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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아침 날씨가 살벌했는데

따숩게 입고 나오셨는지요?

추워도 어제 축구를 이겨서 그런지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2,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자본금이 필요하나 2,3종은 자본금이 필요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의 설치, 변경 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 공가/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며,

 

가스시설시공업 2종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 설치되는 가스 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

위의 공사를 시공하며,

 

가스시설시공업 3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고

모두 완수한 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자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개인과 법인이 같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즉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하시면

기업진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보고서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한 곳을 택하여

작성하시면 되오나 관련 없는 곳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발급을 완료할 때까지 유지하여 주십시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은 자본금 조건이 없는 점 참고하세요.

 

자본금이 있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 공제조합에 25~60%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체 정보를 조합에 미리 알려 신용평가 후

정해지는 등급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신규는 C등급으로, 출자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가셔야

두번 걸음하는 일이 없습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빙서류로 체출하세요.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은 사용할 수 없으나

2년 후 적은 이자로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은 공제조합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무를 하면서 이중근무는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시고 4대보험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 3명 이상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 이상 )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가스용접을 포함)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 이상 )

 

가스시설시공업 2종 : 1명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3종 : 1명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모두 사무실이 요구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용도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축사, 농/어업용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외부에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내부는 인터넷, 책상, 전화, 컴퓨터 등등 사무 환경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 장비

-가스시설시공업 1종 장비-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메타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각종 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장비-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 공휴일 제외 20일이 걸리나

지자체 담당자 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 체결을 맺으시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업체를 추가하시고

조달청에 방문하여 업체 등록하고 공사 입찰 정보를 확인하시고

또한 협회에 수시시평을 신청하시면 입찰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한웍스로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