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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취득요령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불금 재밌게 보내시고

주말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종합건설면허 = 


종합건설면허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종합건설면허는 등록기준 충족 후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대한건설협회

접수하시면 되고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에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완전히 새롭게 등록하는 것과 기존 건설업에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있으며,

양도양수는 신규법인양도 양수와 기존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절차는 상기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 5종은 각각 준비해야만 하는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로 준비하실 자본금은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고 보통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본금을 뜻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되어야 합니다.(추가는 30일 이상)

예치 기간이 지난 후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한 곳을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 후 증빙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중에서 25~60%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데요,

출자금액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변하고 보통 신규는 C등급을 받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에 가기 전에 좌수를 미리 확인하시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출자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빙 제출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공종별로 요구되는 기술자수와 자격범위가 다르니 상기 표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 6명
건축공사업 - 5명
토목건축공사업 - 11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명
조경공사업 - 6명

 

기술자는 겸업, 겸직 불가, 상시근로여야 합니다.

이직자를 고용하실 땐 반드시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자리 공백이 발생했을 땐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시어 4대보험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에는 사무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용도부터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컨테이너, 축사 등은 사무실로 부적격하여 서류 심사 시 반려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근로가 가능하도록 사무 환경을 꾸며주시고

외부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만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실사를 나오니 제대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완료 후에도 하셔야 할 일이 많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업종, 업태를 추가하시고 조달청에 등록해 입찰 정보도

받으시고 협회에 수시 시평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주기적 신고와 실적신고,

실태조사 등이 있으므로 꾸준하게 등록조건을 관리해 주셔야 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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