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contextmenu="return false" onselectstart="return false" ondragstart="return false">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설명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초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합니다.

미세먼저도 힘든데 초미세먼지라니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대비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ㅠㅠ


 

 부동산개발업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제가 있었으나

부동산개발업은 관리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에는 등록제가 도입되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의 건축물이 

연면적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는 시공면허가 아니라 시행면허입니다.

 

면허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접수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심사 > 시/도 결재 및 처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3가지 등록기준을

만족한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설업 면허 기술자 중에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 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2명 이상이 있다면, 교육이수로 중복특력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이 요구되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셔야 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입증서류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과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가 있으며,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인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로 증명하시고자 할 때에는

먼저 자본금을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유지한 후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공제조합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인력은 2명으로 상근을 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①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②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③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④ 그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기술자 2명은 반드시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부동산개발업 교육안내>

* 등록 전에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교육시간 60~80시간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함

 

교육기관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운영하는 수도권의 1,2 교육장이 있고

전라도와 경상도에 교육장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교육장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교육장

2교육장 - 건군대 교육장

전라도- 광주대학교

경상도 - 한국부동산연구원

 

각 기관별로 일정이 상이하오니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고

교육이 한 달에 1~2번 정도이라 조기 마감될 수도 있고,

사전교육 이수는 부동산개발업 자격범위의 해당자만 가능한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한데 용도를 꼭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인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상근이 가능하도록 완벽하게 사무환경을 꾸며주시고

외부에는 업체 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발급하실 때에는 법인등기부터 진행하시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로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원본, 건축물대장 원본,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 사진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사진은 사무실 현관(간판표시), 내부(사무실기구, 사무기 배치 표시),

외부(건물 전체 표시)가 필요한 점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은 등록증에 기재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로 변경신청하셔야 하며,

모든 등록 사업자는 전년도의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를

4월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시행면허인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로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