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
주택건설업 면허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는 공사를 하는 면허가 아니라 임대, 매매 시에 필요한 면허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필요합니다.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업은 보통 대지조성사업과 함께 등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록기준이 모두 동일하지만
한 가지 기술인력 부분에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이면 대지조성사업자 등록도
가능하니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실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가가 30% 이상이거나 주상복합, 골프장, 쇼핑몰 등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실 때는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추가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3가지, 즉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한 후 증빙서류와 등록신청서를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 지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의 자본금은 법인이 3억, 개인이 6억입니다.
법인은 통장잔액증명서(면허접수 7일 이내 발급만 유효), 기업진단보고서,
공시지가확인원 중 한 가지로 증명해야 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서와 그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30일 이상 예치 후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중 한 곳을 통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협회 양식에 따른 임원 인적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 주택건설업에는 공제조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주택건설업 기술자는 1명입니다.
주택건설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며,
대지조성사업은 토목 분야 초급 이상입니다.
경력수첩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역량지수를 확인하여
초급, 중급, 상급, 특급의 등급을 부여하며,
연회비를 미납 시에는 기술자 등록에 제한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수첩 발급 시에는 등록비와 수첩 발급비가 발생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근을 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로 채용하신 후
4대보험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에서 사무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사무용품 등
상근이 가능한 사무환경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에는 유선전화, 인터넷 가입 증명서 및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가입증명서의 주소와 사무실 주소가 일치해야 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하고
일부는 1개월 이내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 제외 15일입니다.
주택건설업은 매월 5일 주택분양실적과 분양 계획를 제출하고
매년 1월 영업실적, 영업계획,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건설업은 분양, 임대, 매매 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 면허인 점
거듭 강조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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