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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날이 싸늘합니다.

요즘 기침과 재채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ㅠㅠ

가습기 꼭 사용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관련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먼저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실까요?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말합니다.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우리나라의 시설물이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

속에서 건설되어 빠른 시공과 공사비 절감 등의 취약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여러 사고들을 겪으며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4가지의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준비하신 후

지자체 관련 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4가지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2억원 이상이 요구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신규의 경우 20일 이상, 추가의 경우 3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하신 후에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진단자는 개인/법인과 관련 없는 곳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증명은 면허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자본금을 유지시켜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에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여 주십시오.

출자 후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고하세요.

CC등급 이상은 65좌이며 C등급은 84좌입니다.

1좌당 출자지분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조합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담보 및 보증의 개념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시는 동안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나

2년 뒤에는 저금리 무담보로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실 때에는 단순 예치로

아직 조합원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면허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 다시 대표자가 조합원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맺으셔야 보증서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한 점 잊지 마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4명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또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력기술자 4명 이상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필수로 가입하고 상근을 하며 이중근무는 불가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나 개인사업자, 학생은 불가하며,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로 고용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내역, 경력수첩,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장비와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땐 먼저 건축물대장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책상, 인터넷, 전화 등의 사무 환경을 완벽하게 꾸며주시고

외부에는 회사명을 나타내는 현판이 존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월세나 전세일 때), 건물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세움터),

사무실 사진(외부 상호 포함/내부 사무환경이 완벽한 사진), 평면도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비로는 균열폭측정현미경 등 12종이 필요하며

매입계산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매입영수증, 장비이력카드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후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30일 내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셔야 하며, 협회에 가입하셨다면

협회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30일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으로는 상호, 대표자, 본사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으며,

간단하게 구비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초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본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신고해야 하는 부분 잊지 마세요!

지자체 또는 협회별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업무 또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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