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2019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원하는 바 다 이루셨는지요?
연말에는 항상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올해 대체 뭘 하면서 보냈는지 모르겠고~
내년에는 더 잘해 봐야 지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2020년까지 이제 이틀이 남았네요.
남은 시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공사입니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전기죠!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면허 없이는 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제외되는데요,
경미한 공사란?
① 꽂음 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 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 스위치,
그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②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③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 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 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⑤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예외적으로 전기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②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전기공사업면허 없이 공사업을 영위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법적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신 후
영업장 소재지의 시도 전기공사협회 지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기공사업면허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이 요구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이 같으나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의 경우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 후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한 곳을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적격 판정을 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법인이란 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을 말합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추가 등록을 원하신다면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25% 이상(3,750만원 이상) 예치, 담보해야 합니다.
출자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등록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면허 발급 후에는 200좌 이상 출자하시면 공제조합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보통 전기공사협회와 같은 건물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 기술자는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이며,
3명 중 한 명은 반드시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과 상근이 필수이며
이중근무할 수 없습니다.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
전기공사업면허를 위해서는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임을
먼저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이나 컨테이너, 축사 등은 절대 사무실로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사무 장비 및 통신 기기를 모두 준비하여
완벽한 사무환경을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취득 후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협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할 사항으로는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전기공사기술자가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내로 해당 서류를
협회나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면허 접수 후 취득까지 법정처리기간 14일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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