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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등록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는 잘되어 가시는지요?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0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석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기에 앞서 업무내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건물 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 공사,

인도 · 광장 등 돌 포장공사, 석축 등 돌 쌓기 공사 등이 있습니다.

 

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대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추가/신규 등록

법인부터 새롭게 만들어서 석공사업을 등록하거나

기존 법인에 석공사업을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신규는 35일 이상 소요되며 추가는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2) 신규/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실적 없이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기존 법인은 입찰, 수주 등으로 실적이 필요할 경우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있고 법인이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으며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시평액이 있어 입찰 참여에 좋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규정

즉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를 모두 마치신 다음에는 신청서와 함께 지자체 관할 부서에 접수하세요.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자본금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준비한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기관에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하시면

기업진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가능하며,

개인/법인과 관련 없는 진단자를 이용하셔야만 하는 점 주의하여 주십시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하며,

적격 판정을 받아야 면허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등록하시는 기존 법인인 경우 기존 사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오니 직전연도의 재무제표와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 예치하여 주십시오.

출자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보증서가 공제조합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출자하시기 전에 출자 좌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치는 단순 출자로, 정식 조합원이 되시려면

면허 등록을 완료하고 대표자가 조합에 다시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만 정식 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서 및 금융업무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신 금액은 보증, 담보 개념으로

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 불가하나 일정기간 후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기술자는 2명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자세한 자격범위는 아래를 봐주십시오.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지게차 / 기중기 / 굴삭기  토목제도 / 석공 /

건축제도 / 건축일반시공 / 비계 / 방수
기능사 :: 지게차운전 / 기중기운전 / 굴삭기운전 / 전산응용토목제도 / 석

공 / 측량 / 전산응용건축제도 / 타일 / 조적 / 비계 / 방수 / 석공예
기능사보 :: 석공 / 타일 / 조적 / 비계 / 방수/

 

기술자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나 학생을 불가하며

기술자 자리에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로 고용한 후 4대보험을 신고하여 주십시오.

증빙 서류로는 경력수첩, 해당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석공사업에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발급 시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세움터)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임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책상, 의자, 전화, 인터넷 등의 상근 가능한 환경이 구비되어야 하며,

외부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외 사진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하오니

완벽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월세나 전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입증서류가 필요한 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성호, 성명,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회사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자자체 및 협회에 가입되었을 경우 협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되며

간혹 서류 심사 후 실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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