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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2020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인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 취득 방법 2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신규등록과 추가등록

법인부터 새롭게 발급하여 정보통신공사업를 등록하는 것과

기존법인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것.

 

②신규법입/기존법인 양도양수

법인과 자본금이 충족되었으나 공사 실적이 없는 매물을 인수하는 신규법인 양도양수와

실적이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입찰이나 수주에 도움이 되는 기존법인 양도양수

 

그 외  합병, 상속 등이 있습니다.

필요에 맞추어 취득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광선, 유선, 무선 방식으로 문자, 영상, 부호 등의 정보를

저장, 처리, 제어하는 정보통신 설비를 유지, 보수, 설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기준을 충족하고 입증 서류를 준비한 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 10일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한 1.5억원으로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 유지한 후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한 곳에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자는 개인, 법인과 관련이 없는 곳을 이용하셔야 하며,

자본금은 면허 발급까지 쭉 유지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 기업진단 보고서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이란

자본금의 10%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세요.

이것은 단순 예치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면허 발급 후 추가적으로 출자를 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보증금 개념으로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사업을 그만두실 때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4명입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실 기술자 3명 이상(이중 1명은 중급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정보통신공사기술자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를 말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상근 필수이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고 학생,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퇴직자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수첩,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에는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세움터에서 확인가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인지

먼저 확인하여 주십시오.

 

사무실은 상근이 가능하도록 완벽하게 사무 환경을 꾸며주시고

외부에는 회사명이 있는 현판을 달아주십시오.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실 수 없으며

독립적으로 출입문이 존재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 후 주무관이 불시에 방문할 수도 있으니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평면서, 사무실 사진 등 ※

 


 

마지막으로 기재사항변경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성호, 성명,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로 필요 서류와 함께 지자체 및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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