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아쉽게도 미세먼지 때문에 산책하기가 힘든 듯합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설면허는 승강기설치공사업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 해체 · 교체 · 성능개선 공사를 담당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입니다.
신규등록은 법인부터 새로 발급하여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는 설립등기일부터의 것이 필요하며, 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는 면허 접수일 기준으로 직전월 말일까지의
가결산이 필요하며 45일 이상 걸립니다.
두 번째, 신규법인 양도양수와 기존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자본금이 세팅되어 있어
실적에 상관없이 빠르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와 사업자 발급 후 바로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이수하는 것으로 입찰 준비에 좋습니다.
부외부채의 위험이 있으나 실적이 있어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후 지자체 관할 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한 1.5억원입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는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하신 후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가능하며
반드시 개인이나 법인과 관련이 없는 진단자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하며,
적격 판정을 받아야 기업진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후에도 면허 등록 완료 시까지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는 공제조합 규정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에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연락하여 좌수와 금액을
확인하셔야 이중으로 일하는 일이 없으니 주의하세요.
면허 발급 전이기 때문에 단순 출자이여
면허 발급 완료 후에 대표자가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정식으로 조합원이 되며
공제조합 보증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으로,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중 근무가 불가하오니 퇴직자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로 채용하시고 4대보험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자격범위>
기술사 -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능장 -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승강기설치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준비하실 땐 먼저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상근이 가능하도록 완벽한 사무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외부에는 업체명이 보이는 현판을 준비해 주십시오.
간혹 서류심사 후 주무관이 실사를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등을
입증 서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 20일일 정도 소요되며
주무관의 재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후관리인 기재사항변경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증에 상호, 성명,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다면
발생일로부터 30일 내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협회에 가입하셨을 때는 협회에도 신고하여 주십시오.
미신고 시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으로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