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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조건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비가 오면 왠지 모르게 울적해지는 것 같아요ㅠㅠ

그래도 남은 시간 화이팅하세요^-^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건설면허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① 신규등록 - 법인부터 새롭게 만들어 건설업 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영업활동이 없어야 하며, 법인등기 90일 이내의 회사여야 합니다.

 

② 추가등록 -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직전 연도 결산보고와 올해 가결산의 비교식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③ 신규법인 양도양수 - 실적에 상관없이 빨리 공사업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 많이 찾으십니다.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자본금이 충족되어 있어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④ 기존법인 양도양수 - 실적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입찰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상황에 맞게 습식방수공사업 취득 방법을 선택하세요!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말합니다.

미장공사구조물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 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입니다.

타일공사구조물에 점토, 고령토를 주원료로 제조한 타일을

붙이는 공사업입니다.

방수공사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 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건축물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를 하는 공사입니다.

조적공사구조물의 벽체, 기초를 벽돌, 시멘트 블록 등을

모르타르 같은 교착제로 부착,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이라고 부르는 4가지 규칙을 모두 준수하고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준비한 후

영업장 소재지의 지자체 담당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통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담당합니다.

면허증 수령할 때는 면허세 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납입확인서

지참하셔야 면허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축사, 컨테이너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부적격입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책상, 의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환경을 완벽하게 꾸며주시고 외부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하오니 잘 준비해 주세요.

사무실은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건물 사진 등이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개인, 법인 동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하신 후에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중 한 곳에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하시고 입증서류로 제출하세요.

기존법인의 경우 추가등록하실 때에는 자본금을 30일 이상 유지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공사업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오니

재무제표 준비에 힘써주십시오.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세요.

보통 접수 당일 조합에 방문하여 출자하며,

반드시 방문 전에 좌수와 금액을 확인하셔야 두 번 걸음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출자금은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에서 옮기는 것이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중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나, 2년 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완료 후에는 대표자가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은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원법에 따른 건축 및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로,

상시 근로자이며, 4대 보험에 가입,

이중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로 채용하시어

4대 보험을 신고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나

개인사업자, 학생은 상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내역, 경력수첩,

해당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기재사항변경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서와 그에 따른 구비서류를 영업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시고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협회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해야 하는 점 잊지마세요!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주세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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