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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ㅠㅠ

그래도 날은 따뜻해서 다행이에요!

미세먼지도 없고요!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나뉘어 있고,

2종과 3종의 업무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1종을 많이 취득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자세한 업무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1종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과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의 설치, 변경 공사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그리고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 공사의 업무가 있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와 배관에 고정, 설치되는 가스 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그리고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가 있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3종

공사 예정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공사와 도시가스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의 업무가 업무에 해당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등록기준 4가지로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이 있으며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의 등록기준을 2가지로,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시설장비 부분입니다.

사무실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의 공통사항입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땐 먼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거용, 축사, 농업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해당 공사업을 위한 단독 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하고 완벽한 사무환경과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장비 부분에서는 1종과 2,3종이 나누어집니다.

먼저 1종은 9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장비 목록을 참고하세요.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2종과 3종은 3가지 장비가 필요하며 동일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장비가 모두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서류 심사 후 담당자가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종에만 해당합니다.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이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본금을 신규는 2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하시면

기업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에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추가는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 기준은 역시 1종에만 해당합니다.

자본금의 25~60%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며,

이 금액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자하시기 전에 신용평가서류를 제출하여 등급을 받고

좌수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CCC등급 이상은 42좌, CC등급 이하는 47좌, C등급 이하는 52좌입니다.

1좌당 출자지분액은 시기별로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세요.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인력 안내드리겠습니다.

1종은 3명의 기술자가, 2종은 1명, 3종은 1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스시설시공업 1종 : 3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 이상 )
2.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가스용접을 포함) ·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 이상 )

 

가스시설시공업 2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시설시공업 3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다음 (1)~(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ㆍ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근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로 취급되지 않는

학생,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상시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격증, 경력수첩 등의 이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대해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에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인(주민) 등록번호 

및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이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에 신고해 주십시오.

미신고 시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 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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