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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실적신고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비가 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다시 안 좋아지네요ㅠㅠ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날씨가 추워지곤 하니

건강 관리에 주의하세요^^

오늘은 인기가 많은 건설업 면허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이란 건축물 ·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1종, 2종의 업무 그리고

플랜트 혹은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변경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지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등록하십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이 있으며,

각각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는 영업소재지의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며,

발급 처리 기간은 공휴일 제외 20일이지만

담당자의 업무 속도에 따라 달라지오니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공사업 면허를 담당하는 점 참고하세요.

 

 

기계설비공사업에는 사무실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자 발급 시에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무실인데요,

준비하실 땐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인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용, 주거용, 축사, 컨테이너 등은 사무실 부적격이오니

이중 지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준비해 주세요.

 

사무실은 근무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시설

갖추어야 하고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며,

그 입구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위치도 사무실 사진 등으로

사무실 등록기준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자본금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시면

기업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은 20일 이상이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등록 완료 시까지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25~60%를 공제조합에 출자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받아 면허 접수할 때 첨부하세요.

 

기계설비공사업은 우선적으로 신용평가를 받아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서류로는 신용평가신청서, 신용평가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신 금액은 해당 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나 일정기간 후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오니

꼭 자격범위를 확인하시고 착오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 학생은

상시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가입증명서,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등을

입증서류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적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실적신고는 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진행하며,

1차 실적신고 마감일자는 2월 17일,

2차 재무제표 마감일자는 법인은 4월 16일, 개인은 6월 1일까지 입니다.

실적신고 작성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관리(일반사항) > 업체관리(대표자관리) >

공사실적평가관리(기계설비/가스 실적관리) > 기술능력평가관리(기술자관리) >

신인도평가관리 > 통계 및 경영상태 평가관리(일반사항) >

출력관리(실적증명서, 통합출력) > 접수요청(회비결제)

 

실적신고는 시공능력평가액 측정의 자료가 됩니다.

신규와 공사 실적이 없는 회사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시려면 건설사업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나타낸

시공능력평가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실적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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