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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정확하게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랜만에 하늘이 맑습니다^^

오늘 소개할 전문건설업 면허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면허 취득 후 체크하셔야 할

기재사항 변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합니다.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가 이에 속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건축을 하기 위해 건물을 짓거나  높을 곳에 중량물을 거치,

샌드파일 설치, 건축물, 구조물을 해체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면허 취득에는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요,

신설법인의 신규등록, 기존법인의 추가등록,

신규법인 양도양수, 기존법인 양도양수를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

참고하여 취득 방법을 선택하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진행하시려면

경미한 공사(1500만 원 미만의 공사)가 아닌 이상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조건을 등록기준이라고 부르는데요,

4가지로,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영업소재지의 지자체 관할 부서에서 보통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면허를 수령하실 때는 국민주택채권 납입확인서, 면허세 영수증 등을

지참하셔야 면허를 받아볼 수 있는 점 잊지마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수조건입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꼭!!! 용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축사, 컨테이너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사무장비 및 통신시설을 준비하시고

출입문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 위치도, 사무실 사진 등을 입증 서류로 준비하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개인과 법인이 동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세요.

 

자본금 증명을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유지하시면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하셔야 하며,

기존의 공사업도 확인하오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발급 완료 시까지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는 공제조합 규정이 있는데요,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으로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되고,

출자 전에 미리 출자 좌수와 금액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사용하실 수 없지만 2년 뒤에는 저금리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아래의 자격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기술사] - 용접
[기능장] - 용접 / 위험물 /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산업기사] - 기계가공조립 / 용접 / 기중기 / 굴삭기 / 위험물 / 

건축제도 / 건축일반시공 / 비계 / 건축목공 / 철근 / 굴착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 용접 / 특수용접 / 기중기운전 / 

천장크레인운전 / 굴삭기운전 / 천공기운전 / 위험물 / 콘크리트 / 

측량 / 전산응용건축제도 / 비계 / 거푸집 / 철근 / 화약취급
[기능사보] - 다듬질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콘크리트 / 비계 / 거푸집 / 철근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 상시근로자 필수입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상시근로자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자격증이 많아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채용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수첩, 피보험자격내역 등을

입증서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으로는 상호, 성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이 있으며,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변경신고서와 해당 구비서류로 접수하십시오.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협회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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