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 날은 좋지만 미세먼지는 최악입니다ㅠㅠ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독감 걸린 사람들이 종종 보이더라구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세요 :)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먼저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신규법인이 건설업을 새롭게 등록하는 신규등록.
두번째, 기존법인이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추가등록.
세번째, 법인과 자본금이 충족된 신규법인 양도양수.
네번째, 실적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기존법인 양도양수.
신규는 35일 이상, 추가는 45일 이상,
양도양수는 2주 이상이 소요되오니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서 취득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고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과
에너지 등을 생산, 저장, 공급하는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를 들자면, 제철, 석유화학 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도수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등의 환경시설공사와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접수를 받으며,
면허를 수령하실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와 면허세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면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순서대로 등록기준을 설명하고 어떻게 충족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8.5억 / 개인17억 이상입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주십시오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하시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하나
관련 없는 곳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8.5억이 안된다면 증자 등을 통해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셔야 하며,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하세요.
이 확인서가 공제조합 입증서류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되고
조합의 신용등급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출자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보증, 담보의 개념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조합에 다시 방문해서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서 정식으로 조합원이 되고
공제조합의 보증서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12명 이상입니다.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12명 이상입니다.
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 목 중에서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대표자도 등록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상시근로자로 취급되지 않아 불가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등을 제출하시고,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채용하고
4대보험을 신고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는 사무실 조건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먼저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인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이중 지출이 없습니다.
주거용, 축사, 농업용, 어업용, 컨테이너 등은
건설업에서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상근이 가능한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에는 업체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실적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실적신고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진행합니다.
입찰을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합니다.
1차 실적신고와 2차 재무제표신고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오니 준비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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