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월요일은 언제나 월요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ㅠㅠ
월요병아 저리 가렴~~
날은 또 왜 이렇게 추운지...
그래도 힘내서 오늘의 건설업 면허를 소개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시작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 같은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제작하고 조립, 설치하는 공사이며,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 공사도 진행합니다.
또한 대형 댐 수문 등 이와 비슷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업무내용을 보자면 얼핏 강구조물공사업과 비슷해 보일 수 있겠으나,
강구조물공사업은 제작을 할 수 없고
조립과 설치의 하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철강재공사업은 경미한 공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 시 벌금이 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철강제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충족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등록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며,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 접수는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의
관할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접수하는 지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담당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실에서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 처리 기간 20일이나,
주무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면허를 준비하실 때에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먼저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주거용, 축사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통신장비 및 사무기기가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출입문이 별도 존재,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의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간혹 서류 심사 후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사오니
장비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세요.
장비는 모두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준비하실 입증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계산서, 장비 사진, 세금계산서, 장비 이력카드 등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이 14억 이상, 법인이 7억 이상입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후에 비로소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진단자는 기존의 세무기장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중간에 충족 자본금 아래로 잔액이 남도록
출금하실 경우 기업진단을 보실 수 없는 점 명심해 주세요.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매기는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지니
출자 좌수와 금액을 확인하고 준비하신 후에
조합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출자금은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에는 저금리로 6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는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 및 금융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5명으로,
자격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토목분야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용접 분야 초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기술자 자리에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 부득이하게 자리가 비었을 때는 50일 내로 채용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 필수로, 상근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이중 취업되진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대표자도 등록 가능하나 학생,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지자체와 가입된 협회에
신고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허 발급만큼이나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려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