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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등록기준 설명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 / 기술인력 / 장비 및 사무실 /공제조합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등의 장비를
활용해서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 준설공사업 자본금 안내
법인은 7억원 / 개인은 14억원 이상
충족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발급 받고 적격 여부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를 하시고
진단보고서 발급 가능일까지 잔액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 준설공사업 기술인력 안내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3명 이상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기술인은 총 5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은 필수이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준설공사업 사무실 장비 및 사무실 안내
장비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준설선중 펌프식 / 그래브식 / 딧파식 / 바켓식
예선 / 앙카바지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건축법 상 용도확인을 하시길 바라며 허용되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 오피스텔 / 사무소가 있습니다
추가로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세요
■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안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를 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세요
공제조합은 일종의 보험 형식이며 공사업 등록이 완료되면
출자금 금액을 한도로 보증서발급 / 대출 / 신용평가 등 이용이됩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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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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