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괜찮아서
점심시간에 살짝 산책을 했습니다.
햇빛도 좀 있어서 그리 춥지 않았구요^^
점심을 먹고 나면 항상 식곤증 때문에
오후가 곤란합니다ㅠㅠ
기지개 한번 쭉~~
시원하시죠?ㅎㅎ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종합건설업입니다.
종합건설업에는 5가지 공종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이렇게 5가지인데요,
종합건설업은 건축물의 기초부터 완공까지 종합적 계획에 따라
공사하는 것으로 전문건설업보다 규모면에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나 기술인력도
전분보다 많은데요,
이제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는 등록기준 4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고
준비해야 할 입증 서류가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고 서류까지 준비를 다 하셨다면
시/도 대한건설협회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이 소요되오니 넉넉하게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
주무관의 재량에 따라 시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시에는 가장 먼저 [용도]를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하시고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주거용이나 농어업 등은 건설업에서 사무실로
인정하니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술인력이 근무가 가능하도록
각종 사무장비와 통신기기를 준비,
입구에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서류 심사 후 실사를 나오니
준비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살펴주세요.
종합건설업의 자본금은 공종별로 다릅니다.
개인의 경우 법인보다 2배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 법인/개인 - 5억/10억 이상
*건축공사업 법인/개인 - 3.5억/7억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법인/개인 - 8.5억/17억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개인 - 8.5억/17억 이상
*조경공사업 법인/개인 - 5억/10억 이상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20일 이상 유지하면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에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기존법인께서는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실사를 나와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 발급 완료 시까지 자본금을 쭉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이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의 금액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하세요.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등급별로 다르니
출자 전에 좌수와 금액을 꼭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아직은 면허 등록 전이라 정식 조합원이 아닙니다.
면허 발급 후에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각종 보증서 업무가 가능한 점 잊지마세요!
종합건설업의 기술자는 공종별로 다릅니다.
간략하게 인원수를 보자면,
토목공사업 6명, 건축공사업 5명, 토목건축공사업 11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명, 조경공사업 6명입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로,
이중 취업이 불가하며,
개인사업자, 학생은 상시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
기술자 등록이 제한됩니다.
기술자 자리에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기술자가 퇴직하게 됐을 경우
50일 내로 채용하신 후 4대 보험을 신고하세요.
기술인력 부족으로 행정처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종합건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협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 대상은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이 있었습니다.
기재사항 변경 신청 시에는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협회별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종합건설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