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요즘에는 모든 건물이 고층이죠~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면 고층 건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ㅎㅎ
이런 중요한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승강기유지관리업이라는 이름에서 보이듯
승강기를 유지, 보수하는 안전관리업입니다.
2019년 3월 28일부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등록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에스컬레이터와 휠체어리프트가 빠지고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만 승강기유지관리업에 해당합니다.
고속승강기는 정격속도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이며
중저속승강기는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를 말합니다.
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보유한 회사에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을 등록하는 곳이 많은데요,
적용되는 법이 다르므로 법정 자본금을 별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점 주의하세요.
두 공사업의 자본금은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빠지고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로,
접수는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각각 충족 조건과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1억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금액이나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기업진단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증명합니다.
재무제표나 통장 잔액 증명서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은 대표자 명의의 통장 잔액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공제조합 해당이 없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고속과 중저속이 요구하는 인원이 다릅니다.
고속승강기는 책임기술인력 1명과 일반기술인력 8명으로 총 9명이며,
중저속승강기는 책임기술인력 1명과 일반기술인력 6명으로 7명입니다.
더 자세히 기술범위를 살펴보자면
고속 책임기술자 1인
<기술자격자>
① 승강기 기사 + 실무 5년
② 승강기 산업기사 + 실무 7년
③ 승강기 기능사 + 실무 9년
<학력경력자>
① 학사 학위 + 실무 7년
②전문 학사 + 실무 9년
③ 공고 + 실무 12년
④ 승강기 실무 15년
고속 일반기술자 8인
<기술자격자>
① 승강기 기사 + 실무 3년
② 승강기 산업기사 + 실무 5년
③ 승강기 기능사 + 실무 7년
<학력경력자>
① 학사 학위 + 실무 5년
② 전문 학사 + 실무 7년
③ 공고 + 실무 9년
④ 승강기 실무 12년
중저속 책임기술자 1인
<기술자격자>
① 승강기 기사 + 실무 5년
② 승강기 산업기사 + 실무 7년
③ 승강기 기능사 + 실무 9년
<학력경력자>
① 학사 학위 + 실무 7년
②전문 학사 + 실무 9년
③ 공고 + 실무 12년
④ 승강기 실무 15년
중저속 책임기술자 6인
<기술자격자>
① 승강기 기사
② 승강기 산업기사 + 실무 2개월
③ 승강기 기능사 + 실무 4개월
④ 기계, 전기, 전자 분야 산업기사 + 실무 4개월
⑤ 기계, 전기, 전자 분야 기능사 + 실무 6개월
<학력경력자>
① 학사 학위 + 실무 6개월
② 전문 학사 + 실무 1년
③ 공고 + 실무 1년 6개월
④ 승강기 실무 3년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이중 근무가 불가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에는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한데요,
건축물대장(세움터에서 확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사무 및 통신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다른 회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속 줄자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버니어캘리퍼스
4) 전압계
5) 전류계
6) 절연저항계
7) 조도계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멀티테스터
10) 감속도 측정기
11) 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12) 토크렌치
13) 소음진동측정기
14) 표면온도측정기
15)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6) 분동 3톤(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장비는 사업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지역별보수계획, 고상신고처리, 기술인력안전관리계획,
보수설비계획, 계약처관리계획 등을
면허 접수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제든지 이한으로 문의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