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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 날이 무척 춥네요ㅠㅠ

옷을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셨는지요?

주변에 아픈 사람이 참 낳은 것 같아요.

항상 아프지 않게 건강 챙기세요 :)

불금입니다!!

화이팅하세요!!

 


 

 

전문건설업의 면허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5종이 있으며 1~3종으로 나눠진 것도

포함하면 29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이라는 이름에서 보이듯이

각 전문 분야별로 시공하여 공사의 위험을 줄이고

전문적인 시공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 공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면 반드시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한데요, 경미한 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반공사는 제외됩니다.

 

 

모든 전문건설업 면허에는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는 면허 등록 조건으로,

①자본금, ②공제조합, ③기술인력, ④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없는 공사업도 있는데요,

난방시공업 1~3종과 가스시설시공업 2, 3종입니다.

자본금 규정이 없는 공사업은 공제조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면허 접수는 영업소재지의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진행합니다.

주로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진행하며 주무관 확인 후에

민원실에 접수하는 형식입니다.

 

관련 기관으로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있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있으며

기계설비건설협회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공종별로 다릅니다.

철강재와 준설이 법인 7억, 개인 14억이고,

철도궤도, 포장, 강구조물, 삭도설치가 법인 2억, 개인 4억이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법인과 개인 동일한 2억입니다.

그 외의 공사업은 1.5억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본금 규정이 없는 공사업도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세요.

 

※ 자본금 증명 : 기업진단 보고서 ※

 

기업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하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설업을 등록 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등록하는 분들은

자본금을 30일 이상 유지해야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기존 공사업이 제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오니 가장 최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 후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공제조합 증명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통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하나

예외적으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미리 신용평가서류를 보내

등급을 받지 않으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서 보통 신규 등록은 신용등급 C등급을 받으며,

기존법인은 이미 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내립니다.

 

 

전문건설업에는 각각 요구되는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인원수와 기술자격범위를 잘 확인하시고 고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그것을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증명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내역, 경력수첩, 자격증 등 ※

 

★기술자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기술자가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 50일 내로 다시 고용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술자 부족으로 영업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모든 전문건설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용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가장 먼저 건축물대장을 떼보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설업에서는 주거용, 컨테이너, 농어업용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무실 증명 : 사무실 내외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월세나 전세일 때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평면도 등 ※

 

사무실은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환경을 꾸며주시고

출입문에는 회사명을 나타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2월에는 1차 건설공사 신고 마감이 있습니다.

★실적신고★는 8월 시평액에 포함되오니

잘 준비하셔서 1차 실적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신고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보통 민간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넘어가곤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실적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에서는 전문건설업 29종 모두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증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한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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