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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요점정리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아휴 날이 너무 춥습니다ㅠㅠ

옷 항상 따습게 입으셔야 해요!!

날 좀 풀린 것 같다고 얇게 입고 나왔다가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ㅎㅎ

오늘은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입니다.

요즘 1차 실적신고가 한창이죠?ㅎㅎ

전문건설업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진행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말그대로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및 건축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면허 접수는 영업소재지의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맡고 있으며,

보통 주무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실에 접수하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준수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4가지는 각각 (1)기술인력, (2)사무실, (3)자본금, (4)공제조합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는 20일이 걸리고,

면허 수령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와 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셔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2명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를 하는 4대 보험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대표자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 학생은 상시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경력수첩의 경우 연회비 미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내역, 경력수첩, 자격증 등의 입증서류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통신기기 등을

모두 제대로 구비해야 하고, 출입구에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와 외부, 건물 사진까지 제출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개인, 법인 같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하여 유지하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유지기간 중에 자본금을

출금하면 기업진단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단은 세무사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를 통해 가능하지만

반드시 관련 없는 곳에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꼭 면허 발급 완료 시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스공사업의 공제조합이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등급별로 달라지니 꼭 출자 전에 좌수와

금액 부분을 확인해야 하며, 출자금은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30일 내로 구비서류와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하시면 되고,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협회에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변경사항 별로 구비 서류가 다르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하실 때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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